법원 “법적 성전환에 ‘성기성형’ 요구는 위헌성 있어”

입력 2013.11.20 (20:04) 수정 2013.11.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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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으로 성전환을 하려는 여성들에 대해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기 위해 여성 생식기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남성 성기 성형 수술'은 하지 않은 29살 모씨 등 30명에 대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부성기 성형수술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고가의 수술비용 드는 상황에서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스웨덴과 스페인 등 다른 국가 역시 성전환자들에게 '외부성기 성형'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앞서 지난 3월 서울 서부지법은 외부성기 성형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갖춘 성전환남성 5명의 성별 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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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법적 성전환에 ‘성기성형’ 요구는 위헌성 있어”
    • 입력 2013-11-20 20:04:09
    • 수정2013-11-20 20:05:51
    사회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려는 여성들에 대해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기 위해 여성 생식기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남성 성기 성형 수술'은 하지 않은 29살 모씨 등 30명에 대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부성기 성형수술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고가의 수술비용 드는 상황에서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스웨덴과 스페인 등 다른 국가 역시 성전환자들에게 '외부성기 성형'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앞서 지난 3월 서울 서부지법은 외부성기 성형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갖춘 성전환남성 5명의 성별 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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