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때 백신을 맞은 아기가 후유장애를 입은 데 대해 항소심 법원이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15살 홍 모 군 가족이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작을 의심할 증상이나 병력이 없는 홍 군이 백신 투여 후 하루 만에 경련 등의 장애 증세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예방접종과 후유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홍 군은 지난 1998년 생후 7개월 무렵 경기도의 한 보건지소에서 백일해 예방 백신을 맞은 뒤 온몸에 경련 등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홍 군은 그 후에도 증세가 악화돼 지난 2008년 10살 때 장애등급 1급을 판정받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장애와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15살 홍 모 군 가족이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작을 의심할 증상이나 병력이 없는 홍 군이 백신 투여 후 하루 만에 경련 등의 장애 증세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예방접종과 후유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홍 군은 지난 1998년 생후 7개월 무렵 경기도의 한 보건지소에서 백일해 예방 백신을 맞은 뒤 온몸에 경련 등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홍 군은 그 후에도 증세가 악화돼 지난 2008년 10살 때 장애등급 1급을 판정받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장애와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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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후 장애’ 인과관계 항소심서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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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0 22:00:07
생후 7개월 때 백신을 맞은 아기가 후유장애를 입은 데 대해 항소심 법원이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15살 홍 모 군 가족이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작을 의심할 증상이나 병력이 없는 홍 군이 백신 투여 후 하루 만에 경련 등의 장애 증세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예방접종과 후유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홍 군은 지난 1998년 생후 7개월 무렵 경기도의 한 보건지소에서 백일해 예방 백신을 맞은 뒤 온몸에 경련 등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홍 군은 그 후에도 증세가 악화돼 지난 2008년 10살 때 장애등급 1급을 판정받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장애와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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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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