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장애’ 인과관계 항소심서도 인정

입력 2013.11.20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후 7개월 때 백신을 맞은 아기가 후유장애를 입은 데 대해 항소심 법원이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15살 홍 모 군 가족이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작을 의심할 증상이나 병력이 없는 홍 군이 백신 투여 후 하루 만에 경련 등의 장애 증세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예방접종과 후유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홍 군은 지난 1998년 생후 7개월 무렵 경기도의 한 보건지소에서 백일해 예방 백신을 맞은 뒤 온몸에 경련 등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홍 군은 그 후에도 증세가 악화돼 지난 2008년 10살 때 장애등급 1급을 판정받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장애와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예방접종 후 장애’ 인과관계 항소심서도 인정
    • 입력 2013-11-20 22:00:07
    사회
생후 7개월 때 백신을 맞은 아기가 후유장애를 입은 데 대해 항소심 법원이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15살 홍 모 군 가족이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작을 의심할 증상이나 병력이 없는 홍 군이 백신 투여 후 하루 만에 경련 등의 장애 증세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예방접종과 후유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홍 군은 지난 1998년 생후 7개월 무렵 경기도의 한 보건지소에서 백일해 예방 백신을 맞은 뒤 온몸에 경련 등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홍 군은 그 후에도 증세가 악화돼 지난 2008년 10살 때 장애등급 1급을 판정받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장애와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