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 홍보비 지출, 정원따라 차등 규정

입력 2013.11.22 (06:15) 수정 2013.11.2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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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응시생으로부터 받은 전형료 가운데 홍보비로 쓸 수 있는 규모가 대학 입학정원에 따라 제한된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을 전부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입학정원이 2천500명 이상인 대학은 홍보비가 전형료 지출의 20%를, 1천300명 이상∼2천500면 미만은 30%를, 1천300명 미만은 4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 홍보비로 기념품, 사은품 등 홍보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수당을 입학전형 업무 담당자에게 실비로 주는 것 외에 성과급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도 생겼다.

징수규정은 입학전형 관련 지출 항목을 수당, 홍보비 이외에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공공요금, 식사비, 시설 사용료 등으로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전형료 지출 항목이 정해지고, 홍보비 지출 상한이 정해짐에 따라 앞으로 대학별로 전형료가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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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입학전형 홍보비 지출, 정원따라 차등 규정
    • 입력 2013-11-22 06:15:23
    • 수정2013-11-22 07:15:17
    연합뉴스
대학이 응시생으로부터 받은 전형료 가운데 홍보비로 쓸 수 있는 규모가 대학 입학정원에 따라 제한된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을 전부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입학정원이 2천500명 이상인 대학은 홍보비가 전형료 지출의 20%를, 1천300명 이상∼2천500면 미만은 30%를, 1천300명 미만은 4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 홍보비로 기념품, 사은품 등 홍보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수당을 입학전형 업무 담당자에게 실비로 주는 것 외에 성과급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도 생겼다.

징수규정은 입학전형 관련 지출 항목을 수당, 홍보비 이외에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공공요금, 식사비, 시설 사용료 등으로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전형료 지출 항목이 정해지고, 홍보비 지출 상한이 정해짐에 따라 앞으로 대학별로 전형료가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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