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어학원 81% 부당 경비 징수”

입력 2013.11.22 (06:33) 수정 2013.11.22 (10: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이른바 '영어유치원'의 80%가 허가된 항목이 아닌 부당 경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지난 6월13일부터 7월5일까지 서울 소재 201개 유아 대상 어학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81.1%가 입학금 등 명목으로 교습비 이외의 부당 경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인 유아 대상 어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인가 관리되는 어학원이기 때문에 교습비와 기타 경비 6종 이외의 다른 항목으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없다.

또 조사 결과 전체의 77.1%는 교재비를 별도로 징수했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26.1%에 달했다.

소시모는 이와 함께 전체 어학원의 37.8%는 교습비 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강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38.8%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학원법상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밖에 실제 조사한 수업료와 정보 공개를 통한 교습비 조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도 70.6%로 집계됐고, 실제 수업료가 높은 경우는 이 가운데 54.7%였다.

소시모는 "학원은 기타경비 이외 항목으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입학금, 교재비 등 명목으로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아 대상 어학원 81% 부당 경비 징수”
    • 입력 2013-11-22 06:33:09
    • 수정2013-11-22 10:29:14
    연합뉴스
서울 시내 이른바 '영어유치원'의 80%가 허가된 항목이 아닌 부당 경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지난 6월13일부터 7월5일까지 서울 소재 201개 유아 대상 어학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81.1%가 입학금 등 명목으로 교습비 이외의 부당 경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인 유아 대상 어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인가 관리되는 어학원이기 때문에 교습비와 기타 경비 6종 이외의 다른 항목으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없다.

또 조사 결과 전체의 77.1%는 교재비를 별도로 징수했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26.1%에 달했다.

소시모는 이와 함께 전체 어학원의 37.8%는 교습비 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강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38.8%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학원법상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밖에 실제 조사한 수업료와 정보 공개를 통한 교습비 조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도 70.6%로 집계됐고, 실제 수업료가 높은 경우는 이 가운데 54.7%였다.

소시모는 "학원은 기타경비 이외 항목으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입학금, 교재비 등 명목으로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