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조 가죽 가방을 천연 소가죽 제품으로 허위광고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습허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인조 가죽 서류 가방을 43% 할인제품으로 소개하면서, 천연 소가죽 제품으로 허위광고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쿠팡 측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제품을 그대로 판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 측은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매출액 3천3백만 원 가운데 3천백만 원을 구매자에게 환불하고 쿠폰 600만 원을 발급해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상탭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인조 가죽 서류 가방을 43% 할인제품으로 소개하면서, 천연 소가죽 제품으로 허위광고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쿠팡 측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제품을 그대로 판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 측은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매출액 3천3백만 원 가운데 3천백만 원을 구매자에게 환불하고 쿠폰 600만 원을 발급해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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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 가죽을 천연 소가죽으로 허위광고’ 쿠팡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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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2 07:43:13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조 가죽 가방을 천연 소가죽 제품으로 허위광고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습허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인조 가죽 서류 가방을 43% 할인제품으로 소개하면서, 천연 소가죽 제품으로 허위광고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쿠팡 측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제품을 그대로 판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 측은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매출액 3천3백만 원 가운데 3천백만 원을 구매자에게 환불하고 쿠폰 600만 원을 발급해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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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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