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대가 수십 억 사례비

입력 2013.11.22 (00:11) 수정 2013.11.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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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기기를 써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즉 사례비를 조직적으로 주고받아온 의사들과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업체는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령회사까지 만들었고 병원은 아예 사례비를 의사 급여의 일부로 간주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병원장 강모 씨는 의사들을 고용하면서 월급을 많이 주는 대신 특정 업체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 이 병원 의사들은 특정업체의 인공관절을 쓸 때마다 하나에 70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대형병원 의사들 안 받는 사람 어딨습니까 이거. 골치아파요 이거."

3년 동안 서울과 대구,경북 등 전국의 의사 38명이 1인당 1억 원에서 최고 12억 8천 만원까지 모두 78억 원의 사례비를 챙겼습니다.

대구 서부지검은 이들 의사들과 돈을 준 업주 등 모두 4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30여 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가 폐업시키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해 리베이트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상품권을 사들였다가 이를 되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연구비를 준 것처럼 꾸며 뒷돈을 줬습니다.

또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2년 마다 페이퍼 컴퍼니를 청산했습니다.

사례비를 주기 위해 인공관절은 50만 원이 더 비싼 3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인터뷰> 박윤해(대구서부지검 차장검사) :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고가에 구입하여 그 부담을 환자들에게 전가한 후, 차액을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검찰은 범죄수익 32억원을 환수하고, 적발된 의사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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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기기를 써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즉 사례비를 조직적으로 주고받아온 의사들과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업체는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령회사까지 만들었고 병원은 아예 사례비를 의사 급여의 일부로 간주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병원장 강모 씨는 의사들을 고용하면서 월급을 많이 주는 대신 특정 업체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 이 병원 의사들은 특정업체의 인공관절을 쓸 때마다 하나에 70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대형병원 의사들 안 받는 사람 어딨습니까 이거. 골치아파요 이거."

3년 동안 서울과 대구,경북 등 전국의 의사 38명이 1인당 1억 원에서 최고 12억 8천 만원까지 모두 78억 원의 사례비를 챙겼습니다.

대구 서부지검은 이들 의사들과 돈을 준 업주 등 모두 4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30여 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가 폐업시키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해 리베이트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상품권을 사들였다가 이를 되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연구비를 준 것처럼 꾸며 뒷돈을 줬습니다.

또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2년 마다 페이퍼 컴퍼니를 청산했습니다.

사례비를 주기 위해 인공관절은 50만 원이 더 비싼 3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인터뷰> 박윤해(대구서부지검 차장검사) :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고가에 구입하여 그 부담을 환자들에게 전가한 후, 차액을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검찰은 범죄수익 32억원을 환수하고, 적발된 의사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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