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비방’ 통일골든벨 사회자 벌금형 확정

입력 2013.11.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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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행사에서 사회를 보면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41살 백 모 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가운데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통일골든벨' 행사의 사회를 맡아 퀴즈 문제를 내면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헌금 받아 먹은 사람'이라고 지칭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1·2심은 백 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박 후보자를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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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박근혜 비방’ 통일골든벨 사회자 벌금형 확정
    • 입력 2013-11-22 08:42:12
    사회
민주노총 행사에서 사회를 보면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41살 백 모 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가운데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통일골든벨' 행사의 사회를 맡아 퀴즈 문제를 내면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헌금 받아 먹은 사람'이라고 지칭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1·2심은 백 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박 후보자를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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