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어학원 81% 부당 경비 징수”
입력 2013.11.22 (08:55)
수정 2013.11.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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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유아 대상 어학원의 81%가 허가된 항목이 아닌 부당 경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시민모임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 소재 201개 유아 대상 어학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81%가 입학금 등의 명목으로 교습비 이외의 부당 경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시모는 또 조사 대상 어학원의 77%는 교재비를 별도로 징수했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26%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유아 대상 어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인가 관리돼 교습비와 기타 경비 6종 이외 다른 항목으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시민모임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 소재 201개 유아 대상 어학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81%가 입학금 등의 명목으로 교습비 이외의 부당 경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시모는 또 조사 대상 어학원의 77%는 교재비를 별도로 징수했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26%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유아 대상 어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인가 관리돼 교습비와 기타 경비 6종 이외 다른 항목으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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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대상 어학원 81% 부당 경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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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2 08:55:03
- 수정2013-11-22 10:29:14
서울시내 유아 대상 어학원의 81%가 허가된 항목이 아닌 부당 경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시민모임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 소재 201개 유아 대상 어학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81%가 입학금 등의 명목으로 교습비 이외의 부당 경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시모는 또 조사 대상 어학원의 77%는 교재비를 별도로 징수했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26%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유아 대상 어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인가 관리돼 교습비와 기타 경비 6종 이외 다른 항목으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시민모임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 소재 201개 유아 대상 어학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81%가 입학금 등의 명목으로 교습비 이외의 부당 경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시모는 또 조사 대상 어학원의 77%는 교재비를 별도로 징수했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26%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유아 대상 어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인가 관리돼 교습비와 기타 경비 6종 이외 다른 항목으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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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연 기자 hae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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