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식 기소한 축산물가공업자 ‘법원이 징역형’

입력 2013.11.22 (14:48) 수정 2013.11.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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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속여 판 축산물가공업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하자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삼윤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6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은 식품 사범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이를 엄단하고자 정식 재판을 했으며, 형벌도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육업자 이 씨는 최근 2년 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팔고 미국산 고기를 브라질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의해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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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1-22 14:48:28
    • 수정2013-11-22 15:31:32
    사회
원산지를 속여 판 축산물가공업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하자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삼윤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6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은 식품 사범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이를 엄단하고자 정식 재판을 했으며, 형벌도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육업자 이 씨는 최근 2년 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팔고 미국산 고기를 브라질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의해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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