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콕콕7]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하라 판결

입력 2013.11.22 (15:24) 수정 2013.11.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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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이 학생에게 받은 기성회비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는 오늘(22일) 전북도내 국립대 학생 94명이 전북대 기성회, 군산대 기성회, 한국방송통신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학생 1인당 200만∼4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성회비는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으로 구성된 등록금에 포함될 수 없다"며 법률에 납부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는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성회비 납부가 관습이나 관습법에 근거한다지만 관습법에 따라 확립된 사항도 아니며, 서로 간 합의에 의한 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서울고법 민사11부는 지난 7일 국·공립대 학생 4천219명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게 "기성회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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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콕콕7]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하라 판결
    • 입력 2013-11-22 15:24:20
    • 수정2013-11-25 09:27:04
    사회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받은 기성회비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는 오늘(22일) 전북도내 국립대 학생 94명이 전북대 기성회, 군산대 기성회, 한국방송통신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학생 1인당 200만∼4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성회비는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으로 구성된 등록금에 포함될 수 없다"며 법률에 납부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는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성회비 납부가 관습이나 관습법에 근거한다지만 관습법에 따라 확립된 사항도 아니며, 서로 간 합의에 의한 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서울고법 민사11부는 지난 7일 국·공립대 학생 4천219명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게 "기성회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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