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 무효’ 판결 받아

입력 2013.11.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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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은 이상호 전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올해 1월부터 복직일까지 원고에게 월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트위터 글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로 볼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이 씨의 트위터 이용이나 고발뉴스 출연이 해고에 이를 중대한 징계 사유로 보이지 않아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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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 무효’ 판결 받아
    • 입력 2013-11-22 15:33:08
    사회
서울 남부지법은 이상호 전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올해 1월부터 복직일까지 원고에게 월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트위터 글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로 볼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이 씨의 트위터 이용이나 고발뉴스 출연이 해고에 이를 중대한 징계 사유로 보이지 않아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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