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100억 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 피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한 점과 고령이고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중국 현지법인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10개월을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한 점과 고령이고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중국 현지법인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10개월을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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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혐의 이윤재 피죤 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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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2 15:51:14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100억 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 피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한 점과 고령이고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중국 현지법인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10개월을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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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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