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혐의 이윤재 피죤 회장 집행유예

입력 2013.11.22 (15: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100억 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 피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한 점과 고령이고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중국 현지법인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10개월을 복역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횡령·배임혐의 이윤재 피죤 회장 집행유예
    • 입력 2013-11-22 15:51:14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100억 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 피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한 점과 고령이고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중국 현지법인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10개월을 복역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