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무이자에 무옵션까지…분양 파격 혜택 봇물

입력 2013.11.22 (21:36) 수정 2013.11.22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올해말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막바지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거나 주방 가전제품 등의 옵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뒤 입주할 이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보니,

에어컨과 붙박이장이 설치돼 있고 발코니도 확장돼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옵션으로 별도의 비용을 내야 했지만, 무료입니다.

<인터뷰> 국경현(서울 마천동) : "붙박이장이나 에어컨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분양가에 훨씬 저렴하게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것 같아서..."

옵션 설치비는 2천만 원 정도, 이를 내지 않는 만큼 사실상 분양가가 낮아지는 셈입니다.

<인터뷰> 박상현(00아파트 분양소장) : "붙박이장이라든지 발코니 확장은 고객선택이 아주 많은 품목입니다.따라서 이런 품목들을 기본으로 제공함으로써..."

이 아파트는 중도금 무이자가 분양 조건입니다.

건설사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인터뷰> 구명석(△△아파트 분양소장) : "이자 비용이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 확실히 감면효과를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이처럼 파격 조건을 내세운 분양 아파트는 수도권에만 5천여 가구,

다음달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막바지 실수요자 잡기에 나선 겁니다.

<인터뷰>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아파트 상품가치가 안좋을수록 그 포장을 화려하게 하는 특징이 있는데 중도금 무이자같은 각종 혜택보다는 가격이나 입지에 대한 가치를 보고 분양여부를 결정하는 게..."

또, 등기 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면 양도세를 감면 받지 못해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도금 무이자에 무옵션까지…분양 파격 혜택 봇물
    • 입력 2013-11-22 21:44:57
    • 수정2013-11-22 21:55:54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올해말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막바지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거나 주방 가전제품 등의 옵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뒤 입주할 이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보니,

에어컨과 붙박이장이 설치돼 있고 발코니도 확장돼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옵션으로 별도의 비용을 내야 했지만, 무료입니다.

<인터뷰> 국경현(서울 마천동) : "붙박이장이나 에어컨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분양가에 훨씬 저렴하게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것 같아서..."

옵션 설치비는 2천만 원 정도, 이를 내지 않는 만큼 사실상 분양가가 낮아지는 셈입니다.

<인터뷰> 박상현(00아파트 분양소장) : "붙박이장이라든지 발코니 확장은 고객선택이 아주 많은 품목입니다.따라서 이런 품목들을 기본으로 제공함으로써..."

이 아파트는 중도금 무이자가 분양 조건입니다.

건설사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인터뷰> 구명석(△△아파트 분양소장) : "이자 비용이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 확실히 감면효과를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이처럼 파격 조건을 내세운 분양 아파트는 수도권에만 5천여 가구,

다음달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막바지 실수요자 잡기에 나선 겁니다.

<인터뷰>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아파트 상품가치가 안좋을수록 그 포장을 화려하게 하는 특징이 있는데 중도금 무이자같은 각종 혜택보다는 가격이나 입지에 대한 가치를 보고 분양여부를 결정하는 게..."

또, 등기 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면 양도세를 감면 받지 못해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