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식당서 화상 사고 어린이에 4천만원 배상”

입력 2013.11.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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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식당서 화상 사고 어린이에 4천만원 배상"

식당에서 뜨거운 물을 운반하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은 10살 여자 어린이에게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4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권영문 부장판사)는 A(10)양 부모가 모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들이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4천1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양은 2011년 3월 부모와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모 식당을 방문했다가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운반하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었다.

A양은 식당에 설치된 놀이방에 가기 위해 객실 출입문 쪽으로 뛰어나오던 중 다른 손님에게 가져다줄 뜨거운 물이 담긴 플라스틱 그릇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혀 얼굴과 목, 가슴, 팔 등 신체표면 15%에 해당하는 곳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식당 내 객실 출입문이나 칸막이 앞에서 객실 내부 방향으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그곳에서 이동하던 손님과 부딪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높은 온도의 물이나 음식을 운반하는 식당 종업원은 주의를 기울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했다.

재판부는 "손님과 부딪쳐 손님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교육을 하는 등 종업원의 사무를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식당 주인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원고의 부모도 보호감독의무자로서 A양이 식당 내부에서 급히 움직이거나 뛰지 않도록 단속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7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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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식당서 화상 사고 어린이에 4천만원 배상”
    • 입력 2013-11-23 08:35:15
    연합뉴스
부산지법 "식당서 화상 사고 어린이에 4천만원 배상" 식당에서 뜨거운 물을 운반하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은 10살 여자 어린이에게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4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권영문 부장판사)는 A(10)양 부모가 모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들이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4천1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양은 2011년 3월 부모와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모 식당을 방문했다가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운반하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었다. A양은 식당에 설치된 놀이방에 가기 위해 객실 출입문 쪽으로 뛰어나오던 중 다른 손님에게 가져다줄 뜨거운 물이 담긴 플라스틱 그릇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혀 얼굴과 목, 가슴, 팔 등 신체표면 15%에 해당하는 곳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식당 내 객실 출입문이나 칸막이 앞에서 객실 내부 방향으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그곳에서 이동하던 손님과 부딪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높은 온도의 물이나 음식을 운반하는 식당 종업원은 주의를 기울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했다. 재판부는 "손님과 부딪쳐 손님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교육을 하는 등 종업원의 사무를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식당 주인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원고의 부모도 보호감독의무자로서 A양이 식당 내부에서 급히 움직이거나 뛰지 않도록 단속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7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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