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찍히면 ‘과태료’

입력 2013.11.23 (21:22) 수정 2013.11.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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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에 대한 단속이 오늘부터 강화됐습니다.

꼭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아도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근 시간 교차로.

정지 신호가 켜졌는데도 차들이 무작정 밀고 들어옵니다.

꼬리물기를 하는 차들때문에 교통 흐름은 뒤엉킵니다.

<인터뷰> 배선용(서울 대방동) : "경찰이 제재해도 꼬리물기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짜증도 많이 나고, 화 나고..."

오늘부터는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가 경찰이 휴대한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차주인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꼬리물기를 하다 영상단속에 걸리면 승합차는 6만원, 승용차는 5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끼어들기 과태료는 자동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위반 차량을 정차시켜 딱지를 뗐지만,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증거 영상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터뷰> 경찰 : "캠코더 영상 단속을 함으로써 여러 대의 차량을 한번에 단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적발됐다면 차주인은 경찰에 이의신청을 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효과를 얻으려면 무인 카메라 단속도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단속 기능을 갖춘 CCTV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경찰은 내년부터 단속 기능이 있는 CCTV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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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찍히면 ‘과태료’
    • 입력 2013-11-23 21:23:31
    • 수정2013-11-23 2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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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에 대한 단속이 오늘부터 강화됐습니다.

꼭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아도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근 시간 교차로.

정지 신호가 켜졌는데도 차들이 무작정 밀고 들어옵니다.

꼬리물기를 하는 차들때문에 교통 흐름은 뒤엉킵니다.

<인터뷰> 배선용(서울 대방동) : "경찰이 제재해도 꼬리물기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짜증도 많이 나고, 화 나고..."

오늘부터는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가 경찰이 휴대한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차주인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꼬리물기를 하다 영상단속에 걸리면 승합차는 6만원, 승용차는 5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끼어들기 과태료는 자동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위반 차량을 정차시켜 딱지를 뗐지만,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증거 영상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터뷰> 경찰 : "캠코더 영상 단속을 함으로써 여러 대의 차량을 한번에 단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적발됐다면 차주인은 경찰에 이의신청을 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효과를 얻으려면 무인 카메라 단속도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단속 기능을 갖춘 CCTV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경찰은 내년부터 단속 기능이 있는 CCTV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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