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관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시위행위를 하는 것은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집회 소음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련단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관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시위행위를 하는 것은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집회 소음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련단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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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내란음모 관련 시위 자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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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5 16:26:56
수원지방법원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관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시위행위를 하는 것은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집회 소음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련단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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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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