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시 정부 지출 40% 이상 불가…국채·차입 중단
입력 2013.11.26 (09:19)
수정 2013.11.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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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이 새해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준예산제도가 가동되더라도 정부 지출의 최소 4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올해 안에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이 집행되면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357조 7천억 원의 재정지출 중 140조 원 이상의 지출 계획이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헌법상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예산만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올해 안에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이 집행되면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357조 7천억 원의 재정지출 중 140조 원 이상의 지출 계획이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헌법상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예산만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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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예산시 정부 지출 40% 이상 불가…국채·차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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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6 09:19:22
- 수정2013-11-26 10:08:04
내년 예산안이 새해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준예산제도가 가동되더라도 정부 지출의 최소 4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올해 안에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이 집행되면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357조 7천억 원의 재정지출 중 140조 원 이상의 지출 계획이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헌법상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예산만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올해 안에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이 집행되면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357조 7천억 원의 재정지출 중 140조 원 이상의 지출 계획이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헌법상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예산만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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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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