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6일 장애 학생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부산의 한 일반계고 특수학급 교사 A(46·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지적 장애를 앓는 B(17)군이 체육복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며 밥을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장애 학생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장애 학생에게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피해 신고를 접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다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A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올해 5월 지적 장애를 앓는 B(17)군이 체육복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며 밥을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장애 학생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장애 학생에게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피해 신고를 접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다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A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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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가혹행위 특수학급 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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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6 09:53:14
부산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6일 장애 학생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부산의 한 일반계고 특수학급 교사 A(46·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지적 장애를 앓는 B(17)군이 체육복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며 밥을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장애 학생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장애 학생에게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피해 신고를 접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다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A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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