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게 뒷돈받은 현장소장 기소
입력 2013.11.26 (10:26)
수정 2013.11.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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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 현대건설 부장 49살 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수주한 광교 택지개발 부지 조성공사 현장소장 등을 담당했던 한 씨는 지난 2009년 폐기물처리업체 등 하청업체 두 곳으로부터 공사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수주한 광교 택지개발 부지 조성공사 현장소장 등을 담당했던 한 씨는 지난 2009년 폐기물처리업체 등 하청업체 두 곳으로부터 공사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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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업체에게 뒷돈받은 현장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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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6 10:26:04
- 수정2013-11-26 19:35:0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 현대건설 부장 49살 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수주한 광교 택지개발 부지 조성공사 현장소장 등을 담당했던 한 씨는 지난 2009년 폐기물처리업체 등 하청업체 두 곳으로부터 공사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수주한 광교 택지개발 부지 조성공사 현장소장 등을 담당했던 한 씨는 지난 2009년 폐기물처리업체 등 하청업체 두 곳으로부터 공사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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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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