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소비자 피해 배상률 40% 미만”
입력 2013.11.26 (12:00)
수정 2013.11.26 (13: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배상률은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관련 피해 495건 가운데 소비자가 돈을 돌려 받거나 수리를 받은 경우는 188건, 38%라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개별 사업자인 경우 배상률이 68%였지만, 가맹점 형태인 업체의 배상률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보통 소비자가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맺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가맹점에 배상 책임을 떠넘겨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포장이사 피해 유형은 이삿짐이 파손된 경우가 63%로 가장 많았고,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삿짐을 잃어버린 경우가 다음 순이었습니다.
파손된 이삿짐은 가구가 45%, 가전 제품 34% 순이었고, 분실된 이삿짐은 주방용품과 가전제품이 42%를 차지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경우가 54%,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도 46%였습니다.
피해 지역 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포장이사 계약전 업체가 이삿짐 파손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관련 피해 495건 가운데 소비자가 돈을 돌려 받거나 수리를 받은 경우는 188건, 38%라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개별 사업자인 경우 배상률이 68%였지만, 가맹점 형태인 업체의 배상률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보통 소비자가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맺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가맹점에 배상 책임을 떠넘겨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포장이사 피해 유형은 이삿짐이 파손된 경우가 63%로 가장 많았고,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삿짐을 잃어버린 경우가 다음 순이었습니다.
파손된 이삿짐은 가구가 45%, 가전 제품 34% 순이었고, 분실된 이삿짐은 주방용품과 가전제품이 42%를 차지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경우가 54%,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도 46%였습니다.
피해 지역 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포장이사 계약전 업체가 이삿짐 파손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포장이사 소비자 피해 배상률 40% 미만”
-
- 입력 2013-11-26 12:00:26
- 수정2013-11-26 13:08:27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배상률은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관련 피해 495건 가운데 소비자가 돈을 돌려 받거나 수리를 받은 경우는 188건, 38%라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개별 사업자인 경우 배상률이 68%였지만, 가맹점 형태인 업체의 배상률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보통 소비자가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맺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가맹점에 배상 책임을 떠넘겨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포장이사 피해 유형은 이삿짐이 파손된 경우가 63%로 가장 많았고,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삿짐을 잃어버린 경우가 다음 순이었습니다.
파손된 이삿짐은 가구가 45%, 가전 제품 34% 순이었고, 분실된 이삿짐은 주방용품과 가전제품이 42%를 차지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경우가 54%,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도 46%였습니다.
피해 지역 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포장이사 계약전 업체가 이삿짐 파손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관련 피해 495건 가운데 소비자가 돈을 돌려 받거나 수리를 받은 경우는 188건, 38%라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개별 사업자인 경우 배상률이 68%였지만, 가맹점 형태인 업체의 배상률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보통 소비자가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맺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가맹점에 배상 책임을 떠넘겨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포장이사 피해 유형은 이삿짐이 파손된 경우가 63%로 가장 많았고,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삿짐을 잃어버린 경우가 다음 순이었습니다.
파손된 이삿짐은 가구가 45%, 가전 제품 34% 순이었고, 분실된 이삿짐은 주방용품과 가전제품이 42%를 차지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경우가 54%,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도 46%였습니다.
피해 지역 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포장이사 계약전 업체가 이삿짐 파손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
정다원 기자 mom@kbs.co.kr
정다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