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전자의 ‘소송 중단’ 신청 기각

입력 2013.11.26 (16: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 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해 삼성 측이 제기한 '재판 중단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새너제이 지빙법원은 애플의 답변서와 양측 주장, 그리고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삼성이 낸 재판 중단 신청을 기각한다고, 현지시간으로 25일 밝혔습니다.

삼성은 지난 20일, "미국 특허상표청이 지금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일부 특허에 대해 '무효'로 결정하고, 권고조치를 내렸다"면서 재판 중단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답변서에서 "삼성이 근거로 내세운 '권고조치 통지'는 특허상표청의 확정 결정이 아닌 데다, '특허 무효 확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이번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애플 대 삼성전자' 1심 재판은 특별한 변수 없이 내년 초 판결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항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애플이 다른 삼성 제품에 대해서도 후속 소송을 제기해 미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美법원, 삼성전자의 ‘소송 중단’ 신청 기각
    • 입력 2013-11-26 16:38:23
    국제
'애플 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해 삼성 측이 제기한 '재판 중단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새너제이 지빙법원은 애플의 답변서와 양측 주장, 그리고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삼성이 낸 재판 중단 신청을 기각한다고, 현지시간으로 25일 밝혔습니다. 삼성은 지난 20일, "미국 특허상표청이 지금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일부 특허에 대해 '무효'로 결정하고, 권고조치를 내렸다"면서 재판 중단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답변서에서 "삼성이 근거로 내세운 '권고조치 통지'는 특허상표청의 확정 결정이 아닌 데다, '특허 무효 확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이번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애플 대 삼성전자' 1심 재판은 특별한 변수 없이 내년 초 판결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항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애플이 다른 삼성 제품에 대해서도 후속 소송을 제기해 미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