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캠프 등 청소년 수련회 주최측 보험가입 의무화

입력 2013.11.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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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병대 캠프 등 각종 청소년 수련회를 열려면 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부터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주최하려면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활동은 19살 미만 청소년이 수련시설 등에서 숙박·야영하는 활동을 뜻하며, 배상책임보험은 주최 측의 책임으로 사고가 일어나 청소년들이 신체상해를 입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피해자 한 사람당 8천만 원, 재물손해는 200만 원 한도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주최자가 배상책임보험에 들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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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캠프 등 청소년 수련회 주최측 보험가입 의무화
    • 입력 2013-11-26 17:38:38
    경제
앞으로 해병대 캠프 등 각종 청소년 수련회를 열려면 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부터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주최하려면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활동은 19살 미만 청소년이 수련시설 등에서 숙박·야영하는 활동을 뜻하며, 배상책임보험은 주최 측의 책임으로 사고가 일어나 청소년들이 신체상해를 입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피해자 한 사람당 8천만 원, 재물손해는 200만 원 한도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주최자가 배상책임보험에 들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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