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EU의 이란 기업 제재에 또 ‘부당’ 판결

입력 2013.11.29 (05:44) 수정 2013.11.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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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 EU가 이란 기업에 부과한 제재 조치에 대해 또다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 재판부는 어제(28일) 이란 전력기업 풀멘과 지주회사 페레이돈 마흐무디아가 이란 핵무기 개발과 연계됐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EU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제재를 해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EU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9월에도 이란 포스트 뱅크 등 7개 기업과 1명의 개인에 대해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연루된 혐의로 자산동결과 출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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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사법재판소, EU의 이란 기업 제재에 또 ‘부당’ 판결
    • 입력 2013-11-29 05:44:10
    • 수정2013-11-29 09:08:21
    국제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 EU가 이란 기업에 부과한 제재 조치에 대해 또다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 재판부는 어제(28일) 이란 전력기업 풀멘과 지주회사 페레이돈 마흐무디아가 이란 핵무기 개발과 연계됐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EU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제재를 해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EU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9월에도 이란 포스트 뱅크 등 7개 기업과 1명의 개인에 대해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연루된 혐의로 자산동결과 출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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