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원, “현대차 공장 점거 노조에 10억 원 배상”

입력 2013.11.29 (00:09) 수정 2013.11.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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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노조의 공장점거 시도에 대해 법원이 다시 거액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6건에 달해 앞으로의 판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12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울산공장 점거 시도, 현대차는 나흘동안 계속된 노조의 공장 점거로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며 조합원 12명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양희열(현대자동차측 담당 변호사) : "중요한 부분을 소수의 인원이 점거함으로써 전 공정이 중단되도록 한 것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노조에게 10억 원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공장 점거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판결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의동(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사무처장) : "항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할 계획이고, 조만간 입장 정리를 해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이 사건을 포함해 하청노조의 공장 점거농성, 점거시도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조합원 428명을 상대로 1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주아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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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볍원, “현대차 공장 점거 노조에 10억 원 배상”
    • 입력 2013-11-29 08:08:47
    • 수정2013-11-29 08: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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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노조의 공장점거 시도에 대해 법원이 다시 거액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6건에 달해 앞으로의 판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12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울산공장 점거 시도, 현대차는 나흘동안 계속된 노조의 공장 점거로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며 조합원 12명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양희열(현대자동차측 담당 변호사) : "중요한 부분을 소수의 인원이 점거함으로써 전 공정이 중단되도록 한 것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노조에게 10억 원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공장 점거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판결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의동(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사무처장) : "항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할 계획이고, 조만간 입장 정리를 해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이 사건을 포함해 하청노조의 공장 점거농성, 점거시도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조합원 428명을 상대로 1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주아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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