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콕콕7] 회사 송년회식 후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입력 2013.11.29 (09:08) 수정 2013.11.29 (10: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회사의 송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29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회사 직원들과 송년회 겸 정년퇴직자 송별식에 참석해 술을 마신 A씨는 귀가하다 자신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의 송년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지사장이 주재했고, 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회식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는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콕콕7] 회사 송년회식 후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 입력 2013-11-29 09:08:44
    • 수정2013-11-29 10:19:28
    사회
법원이 회사의 송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29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회사 직원들과 송년회 겸 정년퇴직자 송별식에 참석해 술을 마신 A씨는 귀가하다 자신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의 송년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지사장이 주재했고, 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회식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는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