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송년회식 후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입력 2013.11.29 (09:57) 수정 2013.1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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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송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가다 숨질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말 회사 송년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쓰러져 숨진 황 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회사 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로 인해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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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회사 송년회식 후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 입력 2013-11-29 09:57:04
    • 수정2013-11-29 10:00:20
    사회
회사의 송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가다 숨질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말 회사 송년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쓰러져 숨진 황 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회사 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로 인해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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