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종북의원 세비 중단·서류 제출 요구 제한법’ 발의

입력 2013.11.29 (10:38) 수정 2013.11.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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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내란 음모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 해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하지만 구속이 취소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세비를 지체 없이 소급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같은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국회의원이 구속이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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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1-29 10:38:07
    • 수정2013-11-29 10:42:32
    정치
새누리당은 내란 음모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 해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하지만 구속이 취소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세비를 지체 없이 소급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같은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국회의원이 구속이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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