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리한 수사’ 주장 진보당원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13.11.29 (11:02) 수정 2013.11.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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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는 배 모 씨 등 40명이 "1인당 400만 원씩 모두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거의 공정성에 관심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가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5월 통진당 당원 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 시스템이 기록된 컴퓨터 서버를 압수하자, 당원들은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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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무리한 수사’ 주장 진보당원 손배소송 패소
    • 입력 2013-11-29 11:02:48
    • 수정2013-11-29 11:33:22
    사회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는 배 모 씨 등 40명이 "1인당 400만 원씩 모두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거의 공정성에 관심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가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5월 통진당 당원 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 시스템이 기록된 컴퓨터 서버를 압수하자, 당원들은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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