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편법계약 수억 빼돌린 연예기획사 대표 기소

입력 2013.11.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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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자신의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들의 음반 판매 계약을 편법으로 체결해 6억 원 상당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46살 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왕 씨는 비타민엔터테인먼트의 대표로 있던 2010년 10월 소속 가수인 왁스, 이기찬, 서영은, 가비엔제이, 박혜경 등의 음반을 왕 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유통하도록 하는 계약을 편법으로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반판매 계약금 3억8천만 원은 왕 씨의 개인회사로 넘어가 가수들의 소속사인 비타민엔터테인먼트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보는 등 비타민엔터테인먼트에 모두 6억6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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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반 편법계약 수억 빼돌린 연예기획사 대표 기소
    • 입력 2013-11-29 11:16:19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자신의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들의 음반 판매 계약을 편법으로 체결해 6억 원 상당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46살 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왕 씨는 비타민엔터테인먼트의 대표로 있던 2010년 10월 소속 가수인 왁스, 이기찬, 서영은, 가비엔제이, 박혜경 등의 음반을 왕 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유통하도록 하는 계약을 편법으로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반판매 계약금 3억8천만 원은 왕 씨의 개인회사로 넘어가 가수들의 소속사인 비타민엔터테인먼트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보는 등 비타민엔터테인먼트에 모두 6억6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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