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득 변화로 31만 명 복지급여 중단·감소
입력 2013.11.29 (11:27)
수정 2013.11.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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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내역 변동을 파악한 결과 31만 명의 복지급여가 줄거나 끊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초까지 약 3개월간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노령연금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 668만 명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하고 41만 9천 명의 급여를 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급여가 늘어난 수급자는 전체의 1.6%인 10만7천 명, 줄어든 수급자는 2.4%인 16만 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예 중단된 수급자는 15만명으로 2.2%를 차지했습니다.
복지급여 수급 대상 조정은 일차적으로 자진신고에 의해 이뤄지며, 정부가 국세청 자료 등을 1년에 한 번 이상 확인해 복지급여를 조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초까지 약 3개월간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노령연금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 668만 명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하고 41만 9천 명의 급여를 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급여가 늘어난 수급자는 전체의 1.6%인 10만7천 명, 줄어든 수급자는 2.4%인 16만 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예 중단된 수급자는 15만명으로 2.2%를 차지했습니다.
복지급여 수급 대상 조정은 일차적으로 자진신고에 의해 이뤄지며, 정부가 국세청 자료 등을 1년에 한 번 이상 확인해 복지급여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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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소득 변화로 31만 명 복지급여 중단·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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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9 11:27:42
- 수정2013-11-29 11:52:46
보건복지부가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내역 변동을 파악한 결과 31만 명의 복지급여가 줄거나 끊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초까지 약 3개월간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노령연금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 668만 명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하고 41만 9천 명의 급여를 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급여가 늘어난 수급자는 전체의 1.6%인 10만7천 명, 줄어든 수급자는 2.4%인 16만 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예 중단된 수급자는 15만명으로 2.2%를 차지했습니다.
복지급여 수급 대상 조정은 일차적으로 자진신고에 의해 이뤄지며, 정부가 국세청 자료 등을 1년에 한 번 이상 확인해 복지급여를 조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초까지 약 3개월간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노령연금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 668만 명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하고 41만 9천 명의 급여를 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급여가 늘어난 수급자는 전체의 1.6%인 10만7천 명, 줄어든 수급자는 2.4%인 16만 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예 중단된 수급자는 15만명으로 2.2%를 차지했습니다.
복지급여 수급 대상 조정은 일차적으로 자진신고에 의해 이뤄지며, 정부가 국세청 자료 등을 1년에 한 번 이상 확인해 복지급여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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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림 기자 gari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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