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41건 내용은?

입력 2013.11.29 (11:30) 수정 2013.11.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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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8종 고등학교 교과서 출판사가 제출한 수정대조표를 심의해 수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7종 교과서의 41건이다.

지난달 18일 수정·보완을 권고한 829건 가운데 788건을 승인하고 나머지 41건에 대해 수정명령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논란을 촉발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 251건 가운데 243건만 받아들였다고 판단, 8건의 수정명령을 내렸다.

금성출판사에는 8건,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와 미래엔에 각 5건, 비상교육과 지학사에 각 4건을 수정명령했다. 교육부는 리베르스쿨에 대해서는 112건의 수정·보완 권고안을 다 받아들였다고 판단해 수정 명령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서술과 같이 일부 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보완을 거부한 사항이나 광복 이후 정부 수립과정, 통일 논의 중단의 원인, 북한 인권문제,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내용 등을 수정명령 대상에 포함했다.

◇교학사 수정명령 8건…주로 일제강점기 등 근현대사 서술부분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수정명령 내용을 보면 교학사에 내린 건수가 8건으로 금성출판사와 함께 가장 많았다.

교학사는 251건에 달하는 수정·보완 권고를 받아 이를 모두 반영한 수정대조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교육부는 243건만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교학사에 대한 수정명령은 근현대사의 서술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교육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 행정부만이 경찰권을 가질 수 있기에 특별 경찰대 해산을 명령했다'는 식으로 기술한 것이 이승만 정부의 반민특위 해산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술로 오해할 수 있다며 '헌법에 의해 행정부만이 경찰권을 가질 수 있기에'란 부분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고종의 망명 시도와 독살설'이라는 부분에서 사용한 '한일 합방'이란 용어가 일본의 입장이 반영됐으므로 이를 '한일 병합'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일제 침략 전쟁에 대한 협력과 저항을 설명하면서 '애국지사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다"고 기술한 것은 당시 지하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한 애국지사의 활동을 축소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삭제하라고 했다.

고대 설립자 인촌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에 대해서는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이 있고 김성수가 일본식 성명 강요를 거부하거나 일제가 제의한 작위를 거절했다는 내용은 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재서술할 것을 지시했다.

◇6종 교과서에 북한 토지개혁, 광복 이후 정부수립과정 기술 수정명령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 중 6종(리베르스쿨 제외)에 대해 교육부는 집필진이 수정·보완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명령을 내렸다.

대표적인 사례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관한 서술이다.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이 광복 후 북한이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서술을 고수했으나 교육부는 소유권 제한이 따랐다는 서술이 추가돼야 한다며 지난번에 수정·보완을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수정명령을 내렸다.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두산동아가 북한의 주체사상 또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기존 서술을 유지한 것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이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다며 수정하거나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추가하라고 했다.

금성출판사,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이 광복 이후 정부수립 과정을 기술한 부분을 수정·보완했지만 여전히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두산동아 대해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도발 사건의 주체를 명시하라고 했고, 미래엔에는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을 다루는 부분에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 시례를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비상교육에 대해서는 남북 대립과 통일중단 원인에 대한 서술에서 통일 논의 중단의 원인이 우리 정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재교육에는 북한 사회에 '심각한 인권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돼 있지 않다며 '언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여행·거주 이전의 자유 억압,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의 사례를 제시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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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41건 내용은?
    • 입력 2013-11-29 11:30:27
    • 수정2013-11-29 13: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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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8종 고등학교 교과서 출판사가 제출한 수정대조표를 심의해 수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7종 교과서의 41건이다. 지난달 18일 수정·보완을 권고한 829건 가운데 788건을 승인하고 나머지 41건에 대해 수정명령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논란을 촉발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 251건 가운데 243건만 받아들였다고 판단, 8건의 수정명령을 내렸다. 금성출판사에는 8건,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와 미래엔에 각 5건, 비상교육과 지학사에 각 4건을 수정명령했다. 교육부는 리베르스쿨에 대해서는 112건의 수정·보완 권고안을 다 받아들였다고 판단해 수정 명령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서술과 같이 일부 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보완을 거부한 사항이나 광복 이후 정부 수립과정, 통일 논의 중단의 원인, 북한 인권문제,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내용 등을 수정명령 대상에 포함했다. ◇교학사 수정명령 8건…주로 일제강점기 등 근현대사 서술부분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수정명령 내용을 보면 교학사에 내린 건수가 8건으로 금성출판사와 함께 가장 많았다. 교학사는 251건에 달하는 수정·보완 권고를 받아 이를 모두 반영한 수정대조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교육부는 243건만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교학사에 대한 수정명령은 근현대사의 서술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교육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 행정부만이 경찰권을 가질 수 있기에 특별 경찰대 해산을 명령했다'는 식으로 기술한 것이 이승만 정부의 반민특위 해산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술로 오해할 수 있다며 '헌법에 의해 행정부만이 경찰권을 가질 수 있기에'란 부분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고종의 망명 시도와 독살설'이라는 부분에서 사용한 '한일 합방'이란 용어가 일본의 입장이 반영됐으므로 이를 '한일 병합'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일제 침략 전쟁에 대한 협력과 저항을 설명하면서 '애국지사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다"고 기술한 것은 당시 지하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한 애국지사의 활동을 축소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삭제하라고 했다. 고대 설립자 인촌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에 대해서는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이 있고 김성수가 일본식 성명 강요를 거부하거나 일제가 제의한 작위를 거절했다는 내용은 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재서술할 것을 지시했다. ◇6종 교과서에 북한 토지개혁, 광복 이후 정부수립과정 기술 수정명령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 중 6종(리베르스쿨 제외)에 대해 교육부는 집필진이 수정·보완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명령을 내렸다. 대표적인 사례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관한 서술이다.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이 광복 후 북한이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서술을 고수했으나 교육부는 소유권 제한이 따랐다는 서술이 추가돼야 한다며 지난번에 수정·보완을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수정명령을 내렸다.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두산동아가 북한의 주체사상 또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기존 서술을 유지한 것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이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다며 수정하거나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추가하라고 했다. 금성출판사,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이 광복 이후 정부수립 과정을 기술한 부분을 수정·보완했지만 여전히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두산동아 대해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도발 사건의 주체를 명시하라고 했고, 미래엔에는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을 다루는 부분에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 시례를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비상교육에 대해서는 남북 대립과 통일중단 원인에 대한 서술에서 통일 논의 중단의 원인이 우리 정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재교육에는 북한 사회에 '심각한 인권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돼 있지 않다며 '언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여행·거주 이전의 자유 억압,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의 사례를 제시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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