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 운동가 계훈제 선생이 유신시절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타계한 지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계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계 선생은 1975년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계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계 선생은 1975년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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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훈제 선생 ‘유신체제 비판’ 사후 14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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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9 13:10:07
재야 운동가 계훈제 선생이 유신시절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타계한 지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계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계 선생은 1975년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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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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