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해 YTN 파업 정당”…징계 무효 판결

입력 2013.11.29 (14: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YTN 노조가 지난해 봄 벌인 파업은 정당했고 이를 주도한 기자들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는 김종욱 전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직 처분은 무효이고, 회사가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노조 파업은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해,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밝혔습니다.

YTN 노조는 지난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8일 동안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노조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3명에게 정직 2∼4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지난해 YTN 파업 정당”…징계 무효 판결
    • 입력 2013-11-29 14:37:25
    사회
YTN 노조가 지난해 봄 벌인 파업은 정당했고 이를 주도한 기자들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는 김종욱 전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직 처분은 무효이고, 회사가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노조 파업은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해,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밝혔습니다. YTN 노조는 지난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8일 동안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노조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3명에게 정직 2∼4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