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노동자에 46억여 원 손배 판결

입력 2013.11.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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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회사측에 33억원과 경찰에 13억여원 등 모두 46억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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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 46억여 원 손배 판결
    • 입력 2013-11-29 15:31:30
    연합뉴스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회사측에 33억원과 경찰에 13억여원 등 모두 46억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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