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노조, 회사·경찰에 46억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13.11.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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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과 경찰에 모두 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쌍용차 노조의 장기 파업과 관련해 회사측과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쌍용자동차측이 생산 차질 등의 이유로 1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감정평가 결과 피해액이 55억천9백만 원으로 조사돼 60%를 피고들의 책임범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4억6천여만 원 가운데 90%인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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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노조, 회사·경찰에 46억 배상하라” 판결
    • 입력 2013-11-29 16:31:18
    사회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과 경찰에 모두 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쌍용차 노조의 장기 파업과 관련해 회사측과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쌍용자동차측이 생산 차질 등의 이유로 1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감정평가 결과 피해액이 55억천9백만 원으로 조사돼 60%를 피고들의 책임범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4억6천여만 원 가운데 90%인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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