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이과세 배제’ 지역·유흥장소 35곳 추가

입력 2013.11.29 (16:35) 수정 2013.11.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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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잠실 제2 롯데월드와 분당 수내 역 상가 등 35곳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호텔과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이 몰려 있어 장사가 잘될 걸로 예상돼 내년 1월부터 간이과세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이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업종별 부과율에 맞춰 일반과세자의 10% 수준으로 부가세를 내지만, 대상에서 빠지면 일반 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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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 지역·유흥장소 35곳 추가
    • 입력 2013-11-29 16:35:53
    • 수정2013-11-29 22:12:26
    경제
국세청이 잠실 제2 롯데월드와 분당 수내 역 상가 등 35곳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호텔과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이 몰려 있어 장사가 잘될 걸로 예상돼 내년 1월부터 간이과세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이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업종별 부과율에 맞춰 일반과세자의 10% 수준으로 부가세를 내지만, 대상에서 빠지면 일반 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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