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광우병 보도 사과방송 잘못 없다”

입력 2013.11.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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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논란을 다룬 'PD수첩' 보도가 잘못됐다며 MBC가 내보낸 사과방송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과방송에 대해 정정보도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쟁점들의 허위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사과방송의 중요 부분은 사실에 합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정정보도의 이익이 있는지만 심리했을 뿐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며 제작진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는 2011년 9월 대법원이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부분과 미국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것처럼 언급한 부분을 허위라고 판결했다며 사과방송을 했습니다.

제작진은 대법원이 이들 쟁점에 대해 허위보도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며 회사를 상대로 사과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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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C 광우병 보도 사과방송 잘못 없다”
    • 입력 2013-11-29 19:00:09
    사회
광우병 논란을 다룬 'PD수첩' 보도가 잘못됐다며 MBC가 내보낸 사과방송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과방송에 대해 정정보도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쟁점들의 허위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사과방송의 중요 부분은 사실에 합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정정보도의 이익이 있는지만 심리했을 뿐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며 제작진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는 2011년 9월 대법원이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부분과 미국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것처럼 언급한 부분을 허위라고 판결했다며 사과방송을 했습니다. 제작진은 대법원이 이들 쟁점에 대해 허위보도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며 회사를 상대로 사과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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