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폭행’ 서울대 교수…법원 “파면 정당”

입력 2013.11.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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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제자들을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으로 학교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전 서울대 성악학과 교수 김 모 씨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김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대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자신의 절대적·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폭언과 모욕을 상습적으로 일삼고 심하게 폭행까지 했다며 대학에서 추방해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이던 김 전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을 줬다는 파문에 휘말려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처분과 징계부과금 12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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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폭행’ 서울대 교수…법원 “파면 정당”
    • 입력 2013-11-29 20:51:03
    사회
지난 2월 제자들을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으로 학교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전 서울대 성악학과 교수 김 모 씨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김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대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자신의 절대적·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폭언과 모욕을 상습적으로 일삼고 심하게 폭행까지 했다며 대학에서 추방해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이던 김 전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을 줬다는 파문에 휘말려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처분과 징계부과금 12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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