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지원 못하는 기초 지자체 내년 2배로

입력 2013.12.0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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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관할구역 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부실한 시·군·구 숫자가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으로 종전에 세외수입에 포함됐던 이월금이나 회계 간 전입금이 별도 과목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제한대상 지자체 수가 올해 예산기준 38개 시·군·구에서 82개 시·군·구로 늘어난다.

교육경비는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인조 잔디구장 설치비와 같이 법규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관할구역 내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을 말한다.

작년 기준 지방교육재정 사용액 50조9천792억원 중 지자체의 비법정부담금은 4천863억원 규모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는 교육경비 보조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융자원금은 세외수입이 아닌 보전수입·내부거래 항목으로 분리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과다계상됐던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14조3천억원에서 8조4천억원으로 5조9천억원 줄어들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당장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시는 기존 전북 정읍과 남원 등 2곳에서 강원 삼척, 충남 계룡, 전북 정읍·남원·김제, 전남 나주, 경북 상주·문경 등 8곳으로 늘어난다.

군은 기존 28개에서 인천 옹진, 강원 횡성·영월·평창·양구·고성, 충북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 충남 서천·태안, 전북 진안·무주·고창, 전남 담양·곡성·무안·장성·진도, 경북 영덕·청도·고령·성주·울진·울릉, 경남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거창·합천 등이 추가돼 63개로 늘어난다.

구는 기존 8곳에서 인천 동구와 부산 중구, 대전 중구가 추가돼 11곳으로 늘어난다.

안행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기준으로는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못하는 시·군·구 수가 소폭 줄어들 수 있다"면서 "광역지자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시군구가 2배로 늘어나는 데 따른 부족액 400∼500억원은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시도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협의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사무는 기본적으로 광역사무이자, 교육감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군수의 생색내기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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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경비 지원 못하는 기초 지자체 내년 2배로
    • 입력 2013-12-02 06:35:20
    연합뉴스
내년부터 관할구역 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부실한 시·군·구 숫자가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으로 종전에 세외수입에 포함됐던 이월금이나 회계 간 전입금이 별도 과목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제한대상 지자체 수가 올해 예산기준 38개 시·군·구에서 82개 시·군·구로 늘어난다. 교육경비는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인조 잔디구장 설치비와 같이 법규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관할구역 내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을 말한다. 작년 기준 지방교육재정 사용액 50조9천792억원 중 지자체의 비법정부담금은 4천863억원 규모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는 교육경비 보조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융자원금은 세외수입이 아닌 보전수입·내부거래 항목으로 분리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과다계상됐던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14조3천억원에서 8조4천억원으로 5조9천억원 줄어들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당장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시는 기존 전북 정읍과 남원 등 2곳에서 강원 삼척, 충남 계룡, 전북 정읍·남원·김제, 전남 나주, 경북 상주·문경 등 8곳으로 늘어난다. 군은 기존 28개에서 인천 옹진, 강원 횡성·영월·평창·양구·고성, 충북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 충남 서천·태안, 전북 진안·무주·고창, 전남 담양·곡성·무안·장성·진도, 경북 영덕·청도·고령·성주·울진·울릉, 경남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거창·합천 등이 추가돼 63개로 늘어난다. 구는 기존 8곳에서 인천 동구와 부산 중구, 대전 중구가 추가돼 11곳으로 늘어난다. 안행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기준으로는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못하는 시·군·구 수가 소폭 줄어들 수 있다"면서 "광역지자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시군구가 2배로 늘어나는 데 따른 부족액 400∼500억원은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시도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협의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사무는 기본적으로 광역사무이자, 교육감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군수의 생색내기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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