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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3.12.02 (07:08) 사회
대법원 3부는 거액의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전 프라임저축은행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 회장 등의 배임 혐의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된 교차대출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백 회장 등은 담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가능성이 낮은데도 수백억 원대의 부실대출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전 프라임저축은행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 회장 등의 배임 혐의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된 교차대출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백 회장 등은 담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가능성이 낮은데도 수백억 원대의 부실대출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부실대출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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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2 07:08:12
대법원 3부는 거액의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전 프라임저축은행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 회장 등의 배임 혐의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된 교차대출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백 회장 등은 담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가능성이 낮은데도 수백억 원대의 부실대출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전 프라임저축은행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 회장 등의 배임 혐의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된 교차대출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백 회장 등은 담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가능성이 낮은데도 수백억 원대의 부실대출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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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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