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어 관련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등록 장애인 대상 복지가 다양해지면서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이자 간의 복지 불균형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비 같은 현금성 지원이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같은 유사한 서비스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유공 상이자 약 12만명 가운데 2만여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개정된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어 관련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등록 장애인 대상 복지가 다양해지면서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이자 간의 복지 불균형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비 같은 현금성 지원이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같은 유사한 서비스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유공 상이자 약 12만명 가운데 2만여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개정된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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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 국가유공자 2만명, 장애인 복지도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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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2 10:34:58
앞으로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어 관련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등록 장애인 대상 복지가 다양해지면서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이자 간의 복지 불균형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비 같은 현금성 지원이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같은 유사한 서비스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유공 상이자 약 12만명 가운데 2만여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개정된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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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림 기자 gari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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