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국가유공자 2만명, 장애인 복지도 적용돼

입력 2013.12.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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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어 관련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등록 장애인 대상 복지가 다양해지면서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이자 간의 복지 불균형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비 같은 현금성 지원이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같은 유사한 서비스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유공 상이자 약 12만명 가운데 2만여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개정된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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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이 국가유공자 2만명, 장애인 복지도 적용돼
    • 입력 2013-12-02 10:34:58
    사회
앞으로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어 관련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등록 장애인 대상 복지가 다양해지면서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이자 간의 복지 불균형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비 같은 현금성 지원이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같은 유사한 서비스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유공 상이자 약 12만명 가운데 2만여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개정된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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