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 강사에게도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

입력 2013.12.02 (12:32) 수정 2013.12.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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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명 논술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원강사는 대부분 개인 사업자지만 학원의 관리 감독 아래 일을 한 경우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시학원이 몰려 있는 서울 대치동.

학원마다 유명 강사진을 내세우며 학생들을 끌어모읍니다.

학원 강사들의 신분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입니다.

<인터뷰> 학원 강사 : "4대보험 들면 학원 부담이 반이 들어가잖아요. 원래 고용계약서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상황에 따라."

유명 논술학원에서 6년동안 일한 김모 씨 등 강사 18명은 퇴직금을 달라며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학원은 이들이 개인사업자라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사들이 사실상 학원의 관리와 감독 아래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강사들에겐 학원의 평가에 따라 수업이 배당됐고, 강의 외에도 학부모 간담회와 학원 재등록을 권유하는 등의 업무도 강요됐습니다.

외부 강의를 하려면 해당 학원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강의료도 학원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법원은 또 학원 강사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강의 시간이외에 교안작성과 행정업무, 학부모 상담 시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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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학원 강사에게도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
    • 입력 2013-12-02 12:33:48
    • 수정2013-12-02 13: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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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명 논술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원강사는 대부분 개인 사업자지만 학원의 관리 감독 아래 일을 한 경우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시학원이 몰려 있는 서울 대치동.

학원마다 유명 강사진을 내세우며 학생들을 끌어모읍니다.

학원 강사들의 신분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입니다.

<인터뷰> 학원 강사 : "4대보험 들면 학원 부담이 반이 들어가잖아요. 원래 고용계약서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상황에 따라."

유명 논술학원에서 6년동안 일한 김모 씨 등 강사 18명은 퇴직금을 달라며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학원은 이들이 개인사업자라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사들이 사실상 학원의 관리와 감독 아래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강사들에겐 학원의 평가에 따라 수업이 배당됐고, 강의 외에도 학부모 간담회와 학원 재등록을 권유하는 등의 업무도 강요됐습니다.

외부 강의를 하려면 해당 학원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강의료도 학원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법원은 또 학원 강사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강의 시간이외에 교안작성과 행정업무, 학부모 상담 시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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