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상 장기렌터카’ 과세 추진에 업계 반발

입력 2013.12.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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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이상 장기 렌터카는 사실상 자가용과 똑같다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자 렌터카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사업자들의 모임인 서울시 자동차대여사업 조합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세수 확보 정책으로 자동차 대여사업까지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계약 기간의 길고 짧음이 대여라는 계약 조건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닌데 계약 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이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 것을 30일로 바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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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이상 장기렌터카’ 과세 추진에 업계 반발
    • 입력 2013-12-02 18:55:54
    경제
정부가 30일 이상 장기 렌터카는 사실상 자가용과 똑같다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자 렌터카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사업자들의 모임인 서울시 자동차대여사업 조합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세수 확보 정책으로 자동차 대여사업까지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계약 기간의 길고 짧음이 대여라는 계약 조건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닌데 계약 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이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 것을 30일로 바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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