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대부업자를 속여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44살 윤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가 장기간 이뤄졌으며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 징수담당 부서 과장인 윤씨는 5억원이 넘는 빚을 져 정상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지난 2006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부업체로부터 76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가 장기간 이뤄졌으며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 징수담당 부서 과장인 윤씨는 5억원이 넘는 빚을 져 정상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지난 2006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부업체로부터 76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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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위조해 수억 부당 대출 혐의 건보공단 직원 징역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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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2 20:44:27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대부업자를 속여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44살 윤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가 장기간 이뤄졌으며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 징수담당 부서 과장인 윤씨는 5억원이 넘는 빚을 져 정상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지난 2006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부업체로부터 76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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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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