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해 수억 부당 대출 혐의 건보공단 직원 징역 1년형

입력 2013.12.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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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대부업자를 속여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44살 윤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가 장기간 이뤄졌으며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 징수담당 부서 과장인 윤씨는 5억원이 넘는 빚을 져 정상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지난 2006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부업체로부터 76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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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2-02 20:44:27
    사회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대부업자를 속여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44살 윤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가 장기간 이뤄졌으며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 징수담당 부서 과장인 윤씨는 5억원이 넘는 빚을 져 정상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지난 2006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부업체로부터 76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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