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어 숨지게 한 자전거 운전자 집행유예
입력 2013.12.06 (07:51)
수정 2013.12.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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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에 걸어가던 행인과 충돌했다. 행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보름 뒤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금고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전거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이 즉시 정차해 성실하게 구호조치를 다한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에 걸어가던 행인과 충돌했다. 행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보름 뒤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금고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전거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이 즉시 정차해 성실하게 구호조치를 다한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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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자전거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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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6 07:51:17
- 수정2013-12-06 16:15:15
울산지법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에 걸어가던 행인과 충돌했다. 행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보름 뒤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금고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전거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이 즉시 정차해 성실하게 구호조치를 다한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에 걸어가던 행인과 충돌했다. 행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보름 뒤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금고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전거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이 즉시 정차해 성실하게 구호조치를 다한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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