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가정부 이 모 씨에게 채권을 포기하라며 협박한 혐의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씨는 지난 5월 가정부 이 씨에게 빌린 돈 6천여만 원 가운데 천만 원을 주며 돈을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의 아버지가 채 전 총장이라는 것을 외부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위협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라고 밝혀 소환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5월 가정부 이 씨에게 빌린 돈 6천여만 원 가운데 천만 원을 주며 돈을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의 아버지가 채 전 총장이라는 것을 외부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위협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라고 밝혀 소환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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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채동욱 논란’ 임 모 여인 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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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6 07:51:5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가정부 이 모 씨에게 채권을 포기하라며 협박한 혐의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씨는 지난 5월 가정부 이 씨에게 빌린 돈 6천여만 원 가운데 천만 원을 주며 돈을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의 아버지가 채 전 총장이라는 것을 외부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위협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라고 밝혀 소환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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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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