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15년 전 남편 살해범, 공소시효 25일 남기고…

입력 2013.12.06 (08:36) 수정 2013.12.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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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5년 전에 군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들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바로 숨진 남성의 전 부인과 내연남의 소행이었는데요.

공소시효 만료를 25일 앞두고 붙잡힌 이 사건에 대해 김기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쩌면 미제의 사건으로 끝날뻔 했군요?

<기자 멘트>

그렇습니다.

공소 시효가 만료되면 범죄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도 이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전 부인은 남들보다 더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을 함께 하면서 슬하에 3자녀를 뒀지만 헤어진 뒤 결국 내연남과 함께 전 남편을 살해하고 말았는데요.

사건의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전북 군산의 한 야산.

모자와 마스크를 쓴 중년 남성이 조수석에 탄 사람을 둔기로 때리는 시늉을 합니다.

<녹취> 채00(신 씨 내연남/음성변조) : “한 번 때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나는 여기에서 또 두 번 세 번 때리고...”

그리고는 한 여성과 함께 조수석에 있던 사람 모형을 옮깁니다.

지난 1998년 12월에 발생했던 전북 군산 살인 사건의 현장 검증입니다.

<녹취> 신00(피의자/음성변조) : “이것(다리)만 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리를 들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너무나 태연한 이들의 행동!

15년의 세월이 이들로 하여금 죄책감마저 느끼지 못하게 한 걸까요?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이 사건의 피의자는 숨진 피해자의 전 부인 58살 신 모씨와 내연남 63살 채 모씨.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25일 앞두고 극적으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치수(경위/서울지방경찰청 강력1팀) : “내연남하고 공모를 해서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12월 20일 저녁 7시쯤, 신 씨는 할 얘기가 있다며 1년 전 이혼한 강 모씨를 군산의 한 식당으로 불러냈는데요.

이혼하기 5년 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신 씨의 말에 강 씨는 술을 마시고 이내 취해버렸습니다.

만취한 강 씨와 식당 밖으로 나온 신 씨는 강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는데요.

그리고는 신 씨가 전화를 걸어 불러낸 사람은 그녀의 내연남 채 씨.

몰래 뒷좌석에 탄 그는 갑자기 둔기로 강 씨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녹취> 신00(피의자/음성변조) : “시동을 걸어서 출발하는데 퍽 소리가 났어요.”

<녹취> 채00(신 씨 내연남/음성변조) : “내가 때렸죠. 때리는 동시에 차는 움직였어요.”

정신을 잃은 강 씨를 차량에 태운 채 인근 야산의 공터로 향한 두 사람.

공터에 도착한 순간 정신을 차린 강 씨가 차량 밖으로 도망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채 씨가 둔기를 들고 뒤쫓아 가 강 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강 씨는 인근 돼지 축사에 처박힌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이치수(경위/서울지방경찰청 강력1팀) : “차가 돼지 축사와 부딪혔는데 축사에서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축사 주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기자 멘트>

신 씨와 채 씨가 강 씨를 차량 운전석으로 옮겨 놓은 뒤 내리막길에서 차량을 밀어 음주운전 사고로 위장한 건데요.

그렇다면, 전 부인인 신 씨는 왜 헤어진 남편을 내연남과 함께 살해했을까요?

두 사람은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1년 전, 이미 이혼한 상태였던 신 씨와 숨진 강 씨.

이혼하기 3개월 전부터 신 씨는 남편 강 씨 몰래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신 씨는 내연남 채 씨의 빚을 갚기 위해 휴일을 택해서 살해했습니다.

<인터뷰> 이치수(경위/서울지방경찰청 강력1팀) : “교통 상해 보험으로, 휴일에 평일보다 사고가 나면 3배 이상 (돈을) 받는 보험 3개를 가입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끝났으면 5억 7천 5백만 원을 수령하게 되죠.”

사건 발생 당시 단순한 음주 교통사고로 보였지만 국과수는 강 씨의 두개골이 둔기에 맞아 함몰됐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경찰은 신 씨와 내연남 채 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섰지만 두 사람의 알리바이가 뚜렷했고 직접적인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신 씨가 딸에게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고 채 씨 역시 사건 현장에서 먼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며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던 것입니다.

<녹취> 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누구보다도 제가 마음이 아팠죠. 밤잠 설치고 너무 억울해서. 분명히 범인은 누구라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번 사건은 15년 만에 뜻밖의 단서가 나오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는데요.

지난 9월, 경찰은 신 씨가 보험사기에 연루됐다는 보험사측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전북 군산 경찰서) : “보험금 타려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을 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신 씨의 보험사기 사건을 파헤치던 경찰은 15년 전, 사건 발생 당시 신 씨가 전 남편 몰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통신 수사를 통해 범행 당시 신 씨와 함께 집에 있었다던 딸이 집에 혼자 있다가 밖에 있던 신 씨를 호출한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인터뷰> 김근준(경감/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 “그 당시에 딸이 엄마한테 호출을 한 것이 있어요. 호출기. 집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호출을 할 리가 없잖아요.”

채 씨 역시 통화내역은 물론 참고인을 다시 조사하면서 허위 증언을 통해 알리바이를 꾸몄던 사실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인터뷰> 김성종(경정/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 “피의자 채 씨가 사람을 죽였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가 틀어져 버린 신 씨와 채 씨.

그동안 각자 평범한 엄마와 택시 운전을 하는 가장으로 지내오다 공소시효 만료를 25일 앞둔 지난달 24일, 각각 군산과 제주도에서 검거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녹취> 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잡아서 참 다행이죠. (산소에) 가서 술을 따라놓고 편히 쉬어라. 지금까지 발 뻗고 못 잤던 것 푹 편히 (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경찰은 전 부인 신 씨와 내연남 채 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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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2-06 08:38:48
    • 수정2013-12-06 0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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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에 군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들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바로 숨진 남성의 전 부인과 내연남의 소행이었는데요.

공소시효 만료를 25일 앞두고 붙잡힌 이 사건에 대해 김기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쩌면 미제의 사건으로 끝날뻔 했군요?

<기자 멘트>

그렇습니다.

공소 시효가 만료되면 범죄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도 이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전 부인은 남들보다 더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을 함께 하면서 슬하에 3자녀를 뒀지만 헤어진 뒤 결국 내연남과 함께 전 남편을 살해하고 말았는데요.

사건의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전북 군산의 한 야산.

모자와 마스크를 쓴 중년 남성이 조수석에 탄 사람을 둔기로 때리는 시늉을 합니다.

<녹취> 채00(신 씨 내연남/음성변조) : “한 번 때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나는 여기에서 또 두 번 세 번 때리고...”

그리고는 한 여성과 함께 조수석에 있던 사람 모형을 옮깁니다.

지난 1998년 12월에 발생했던 전북 군산 살인 사건의 현장 검증입니다.

<녹취> 신00(피의자/음성변조) : “이것(다리)만 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리를 들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너무나 태연한 이들의 행동!

15년의 세월이 이들로 하여금 죄책감마저 느끼지 못하게 한 걸까요?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이 사건의 피의자는 숨진 피해자의 전 부인 58살 신 모씨와 내연남 63살 채 모씨.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25일 앞두고 극적으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치수(경위/서울지방경찰청 강력1팀) : “내연남하고 공모를 해서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12월 20일 저녁 7시쯤, 신 씨는 할 얘기가 있다며 1년 전 이혼한 강 모씨를 군산의 한 식당으로 불러냈는데요.

이혼하기 5년 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신 씨의 말에 강 씨는 술을 마시고 이내 취해버렸습니다.

만취한 강 씨와 식당 밖으로 나온 신 씨는 강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는데요.

그리고는 신 씨가 전화를 걸어 불러낸 사람은 그녀의 내연남 채 씨.

몰래 뒷좌석에 탄 그는 갑자기 둔기로 강 씨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녹취> 신00(피의자/음성변조) : “시동을 걸어서 출발하는데 퍽 소리가 났어요.”

<녹취> 채00(신 씨 내연남/음성변조) : “내가 때렸죠. 때리는 동시에 차는 움직였어요.”

정신을 잃은 강 씨를 차량에 태운 채 인근 야산의 공터로 향한 두 사람.

공터에 도착한 순간 정신을 차린 강 씨가 차량 밖으로 도망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채 씨가 둔기를 들고 뒤쫓아 가 강 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강 씨는 인근 돼지 축사에 처박힌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이치수(경위/서울지방경찰청 강력1팀) : “차가 돼지 축사와 부딪혔는데 축사에서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축사 주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기자 멘트>

신 씨와 채 씨가 강 씨를 차량 운전석으로 옮겨 놓은 뒤 내리막길에서 차량을 밀어 음주운전 사고로 위장한 건데요.

그렇다면, 전 부인인 신 씨는 왜 헤어진 남편을 내연남과 함께 살해했을까요?

두 사람은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1년 전, 이미 이혼한 상태였던 신 씨와 숨진 강 씨.

이혼하기 3개월 전부터 신 씨는 남편 강 씨 몰래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신 씨는 내연남 채 씨의 빚을 갚기 위해 휴일을 택해서 살해했습니다.

<인터뷰> 이치수(경위/서울지방경찰청 강력1팀) : “교통 상해 보험으로, 휴일에 평일보다 사고가 나면 3배 이상 (돈을) 받는 보험 3개를 가입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끝났으면 5억 7천 5백만 원을 수령하게 되죠.”

사건 발생 당시 단순한 음주 교통사고로 보였지만 국과수는 강 씨의 두개골이 둔기에 맞아 함몰됐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경찰은 신 씨와 내연남 채 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섰지만 두 사람의 알리바이가 뚜렷했고 직접적인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신 씨가 딸에게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고 채 씨 역시 사건 현장에서 먼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며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던 것입니다.

<녹취> 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누구보다도 제가 마음이 아팠죠. 밤잠 설치고 너무 억울해서. 분명히 범인은 누구라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번 사건은 15년 만에 뜻밖의 단서가 나오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는데요.

지난 9월, 경찰은 신 씨가 보험사기에 연루됐다는 보험사측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전북 군산 경찰서) : “보험금 타려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을 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신 씨의 보험사기 사건을 파헤치던 경찰은 15년 전, 사건 발생 당시 신 씨가 전 남편 몰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통신 수사를 통해 범행 당시 신 씨와 함께 집에 있었다던 딸이 집에 혼자 있다가 밖에 있던 신 씨를 호출한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인터뷰> 김근준(경감/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 “그 당시에 딸이 엄마한테 호출을 한 것이 있어요. 호출기. 집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호출을 할 리가 없잖아요.”

채 씨 역시 통화내역은 물론 참고인을 다시 조사하면서 허위 증언을 통해 알리바이를 꾸몄던 사실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인터뷰> 김성종(경정/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 “피의자 채 씨가 사람을 죽였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가 틀어져 버린 신 씨와 채 씨.

그동안 각자 평범한 엄마와 택시 운전을 하는 가장으로 지내오다 공소시효 만료를 25일 앞둔 지난달 24일, 각각 군산과 제주도에서 검거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녹취> 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잡아서 참 다행이죠. (산소에) 가서 술을 따라놓고 편히 쉬어라. 지금까지 발 뻗고 못 잤던 것 푹 편히 (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경찰은 전 부인 신 씨와 내연남 채 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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