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콕콕7] 미성년자,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 평균 30여만 원

입력 2013.12.06 (09:12) 수정 2013.12.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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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부모의 동의 없이 수십만 원을 결제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집계를 보면 모바일 게임과 관련한 피해상담 건수가 2011년 105건, 2012년 151건, 올해(10월까지) 300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신청한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가 금액을 결제해 입는 피해가 6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가운데 결제금액이 확인된 106건의 평균 피해 액수는 29만8천837원이었습니다. 또 최고 금액은 23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앱 마켓별(61건)로 보면 구글 플레이(75.4%)가 가장 많았고 티스토어(14.8%), 올레마켓(4.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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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콕콕7] 미성년자,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 평균 30여만 원
    • 입력 2013-12-06 09:12:34
    • 수정2013-12-06 19:34:09
    경제
미성년 자녀가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부모의 동의 없이 수십만 원을 결제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집계를 보면 모바일 게임과 관련한 피해상담 건수가 2011년 105건, 2012년 151건, 올해(10월까지) 300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신청한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가 금액을 결제해 입는 피해가 6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가운데 결제금액이 확인된 106건의 평균 피해 액수는 29만8천837원이었습니다. 또 최고 금액은 23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앱 마켓별(61건)로 보면 구글 플레이(75.4%)가 가장 많았고 티스토어(14.8%), 올레마켓(4.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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