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수억 사채 쓴 혐의 법무법인 직원 구속

입력 2013.12.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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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서류를 위조해 수억 원의 사채를 빌려 쓴 혐의로 법무법인의 등기팀장 39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2차례에 걸쳐 회사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서류를 조작해 고객 소유의 빌라 등을 자신의 소유로 속여 담보로 잡아 3억9천만원의 사채를 빌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정 씨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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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조작해 수억 사채 쓴 혐의 법무법인 직원 구속
    • 입력 2013-12-06 09:57:44
    사회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류를 위조해 수억 원의 사채를 빌려 쓴 혐의로 법무법인의 등기팀장 39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2차례에 걸쳐 회사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서류를 조작해 고객 소유의 빌라 등을 자신의 소유로 속여 담보로 잡아 3억9천만원의 사채를 빌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정 씨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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