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용부 홈피 국민 정보 접근성 침해 우려”

입력 2013.12.06 (10:31) 수정 2013.12.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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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익스플로러(explorer) 웹브라우저에서만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대해 국민의 정보 접근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5일 열린 제45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고용부와 안전행정부에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용부 홈페이지가 익스플로러에서만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인권위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안행부가 고시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은 '행정기관은 세 가지 종류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크게 줄고 있지만, 고용부 홈페이지는 익스플로러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게 돼있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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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고용부 홈피 국민 정보 접근성 침해 우려”
    • 입력 2013-12-06 10:31:49
    • 수정2013-12-06 16:14:49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익스플로러(explorer) 웹브라우저에서만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대해 국민의 정보 접근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5일 열린 제45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고용부와 안전행정부에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용부 홈페이지가 익스플로러에서만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인권위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안행부가 고시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은 '행정기관은 세 가지 종류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크게 줄고 있지만, 고용부 홈페이지는 익스플로러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게 돼있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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