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용부 홈피 국민 정보 접근성 침해 우려”
입력 2013.12.06 (10:31)
수정 2013.12.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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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익스플로러(explorer) 웹브라우저에서만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대해 국민의 정보 접근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5일 열린 제45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고용부와 안전행정부에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용부 홈페이지가 익스플로러에서만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인권위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안행부가 고시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은 '행정기관은 세 가지 종류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크게 줄고 있지만, 고용부 홈페이지는 익스플로러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게 돼있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5일 열린 제45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고용부와 안전행정부에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용부 홈페이지가 익스플로러에서만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인권위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안행부가 고시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은 '행정기관은 세 가지 종류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크게 줄고 있지만, 고용부 홈페이지는 익스플로러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게 돼있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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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6 10:31:49
- 수정2013-12-06 16:14:49
국가인권위원회가 익스플로러(explorer) 웹브라우저에서만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대해 국민의 정보 접근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5일 열린 제45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고용부와 안전행정부에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용부 홈페이지가 익스플로러에서만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인권위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안행부가 고시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은 '행정기관은 세 가지 종류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크게 줄고 있지만, 고용부 홈페이지는 익스플로러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게 돼있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5일 열린 제45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고용부와 안전행정부에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용부 홈페이지가 익스플로러에서만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인권위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안행부가 고시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은 '행정기관은 세 가지 종류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크게 줄고 있지만, 고용부 홈페이지는 익스플로러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게 돼있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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